WorkSafeBC 방문을 환영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웹캐스트를 누르시면 한국어를 구사하는 WorkSafeBC 직원이 저희의 제도 운용방식, 저희가 제공하는 것, 이용 가능한 수많은 유용한 도구를 찾을 수 있는 곳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.
WorkSafeBC에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근로자의 경우 텔레클레임 센터 (영문) 에 연락하시면 한국어를 구사하는 WorkSafeBC 직원이 부상 보고서 작성을 돕고 청구 절차를 알기 쉽게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.
임시 외국인 근로자입니까?
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일하는 사람은 캐나다 내 합법적 취업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재해보상법(Workers Compensation Act)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.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하는 경우, WorkSafeBC는 캐나다에서는 물론 근로자의 본국에서도 치료비와 재활비용을 부담하며 손실 임금도 지급합니다. 고용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.
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까?
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모든 근로자는 캐나다 내 합법적 취업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재해보상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.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, 그 근로자의 임금이 급여지급명세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하면, 고용주는 그 사실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WorkSafeBC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. 고용주는 근로자의 권리나 혜택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.
고용주에게도움이 되는 링크(영어)
2023-11-20 19:57:54